부가세 계산기 (합계금액 및 공급가액 빠르게 알아보기)

합계금액으로 계산하기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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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기 사용 방법

가입이나 다운로드 없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가세 계산기입니다. 계산 방법은 합계금액으로 계산, 공급가액으로 계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서, 상황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셔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신고 기간에 늦지 않도록 부가세를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계산기 사용 방법은 아래 내용을 통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합계금액으로 계산하기

부가세가 포함된 총 합계 금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하는 계산 방식입니다.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부가세 = 합계금액 – 공급가액

예시) 합계금액이 220만원일 경우

2,200,000(합계금액) / 1.1 = 2,000,000(공급가액)

2,200,000(합계금액) – 2,000,000(공급가액) = 200,000(부가세)

공급가액으로 계산하기

공급가액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부가세합계금액을 알아보기 위한 계산 방식입니다.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금액

예시) 공급가액이 200만원일 경우

2,000,000(공급가액) / 10 = 200,000(부가세)

2,000,000(공급가액) + 200,000(부가세) = 2,200,000(합계금액)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 거래 및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얻게되는 이윤에 대한 세금으로, 사업자들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을 차감 후 계산합니다.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회사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으로,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매입세액 :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에 대한 세금으로, 원재료 구매나 인건비 등 매입 비용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 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즉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잠시 보관했다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자가 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결손이 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환급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확정신고 : 7/1~7/25, 1/1~1/25
법인사업자예정신고 : 4/1~4/25, 10/1~10/25 확정신고 : 7/1~7/25, 1/1~1/25
간이과세자확정신고 : 1/1~1/25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클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는 시기는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이 있습니다. 일반환급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를 의미하며 조기환급은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를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기준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일반환급 : 확정신고기한 이후 30일 이내
예정신고를 할 때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예정신고시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시 납부해야 하는 세액에서 정산됩니다.

조기환급 : 조기환급신고기한 이후 15일 이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넘겼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넘겼을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넘겼을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인하여 사업자에게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 신고는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부가가치세를 클릭하여 서식을 작성 후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단 전자신고를 통한 기한후 신고는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까지만 허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한후 신고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긴 하지만 무신고 가산세가 50% 감면되기 때문에 만약 신고기한을 넘겼을 경우 1개월 이내로 꼭 기한후 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넘긴 후 1개월이 초과되었다면 6개월 이내로 기한후 신고를 해야합니다. 1개월 초과 6개월 미만의 기간 내에 기한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6개월이 초과되면 기한후 신고를 하더라도 무신고 가산세가 감면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니 세금을 낼 여유가 없더라도 신고는 꼭 해야합니다.

부가세 신고 방법

부가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홈택스를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셀프 신고 하는 방법이 있으며, 두 번째로 세무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셀프 신고를 할 경우 기장료가 들지 않기 때문에 저렴하게 할 수 있지만, 사업이 잘 되어서 거래량이 많을 경우 부가세 신고 양식에 입력해야 할 사항이 많아지기 때문에 셀프로 신고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에 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시거나, 매출이 적어서 입력 사항이 적은 경우에는 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셀프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세무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를 이용할 경우 비용과 자료만 보내주고 따로 신경쓰지 않아도 되서 매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사마다 기장료가 다르고, 실력이 다르기 때문에 세무사를 잘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매우 많아서 꼭 신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직접 부가세를 계산하고 신고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가세 계산기를 활용하셔서 편리하게 합계금액과 공급가액을 계산하셔서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많은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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